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국납부세액 적용환율 (2) 한국헬라 | 2014-05-08
상기 관련 문의 후, 아래의 답변 주셨는데요,
"외국납부세액이 발생시 적용환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함이 원칙입니다."
위 에서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라면, 외국에서 원천징수한 날의 의미하나요? 아님 당사와의 거래일 즉, 인보이스 발행일을 의미하나요?
실무상 구체적인 조언 구합니다.
답변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란 실제 외국에서 원천징수한 날을 의미합니다. 즉, 거래일이 아닌 실제 원천징수일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