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는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해당 법인에게 협력의무를 지우는 자료로서, 부표인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출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자지분양도명세서의 제출의무 등의 세부적 내용을 담은 법조문은 없으며, 법인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시행령161조에 따라 제출하는 것입니다.
♣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갑)표만 제출하고 (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감심2005-92, 200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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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판단
이 사건의 초점은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갑)표는 정상적으로 제출하였으나 (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는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해당 법인에게 협력의무를 지우는 자료로서 (갑)표에는 주주의 성명 및 주민번호, 지분율, 주식보유현황, 사업연도 중 주식변동 상황 등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을)표에는 대주주(지분율 3% 이상)의 대량 거래 해당여부 및 거래 일자별, 거래 주식 수 및 가격 등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에 규정한 특정주식의 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위 특정주식의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대주주의 지분율 및 변동내용은 (갑)표에도 기재되어 있다. 나머지 주주별, 거래 일자별 주식 수와 거래가격은 상장법인의 경우 개별주주가 증권거래소 장내에서 주식을 임의로 거래하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며 주식의 예탁 및 명의개서업무를 대행하는 증권예탁원이나 은행의 증권대행부에서는 주식거래자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매 연도 말에 주주의 주식보유 현황만 통보하기 때문에 상장법인의 경우 (을)표 서식을 제대로 작성하여 제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이는 국세청 본청에서 청구법인의 (을)표 미제출로 양도소득을 파악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확인하도록 ○○지방국세청장에게 통보한 ○○○의 주식거래 내역을 청구법인으로부터 확인하지 못하고 ○○○에게 직접 요구하여 ○○증권주식회사로부터 주식거래내용을 확인한 것으로도 입증된다.
따라서 주주의 거래 일자별 주식수와 거래가격을 기재하는 (을)표는 청구법인이 작성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청구법인은 ○○은행 증권대행부로부터 받은 2000년도 주주명세 자료에 의해 대주주의 기초 및 기말 주식보유 현황, 사업연도 중 주식변동상황 등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판단에 필요한 자료인 필요적 기재사항을 (갑)표에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또한 2003. 3. 3. 국세청 본청의 질의ㆍ회시(서이46012-10405)에도 “사업연도 중 주식의 양도ㆍ양수가 발생한 경우 증감순액만 기재하는지 또는 전체 거래내역을 기재하는지 여부와 법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주주명부상의 오류로 주식수가 누락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상장법인은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항과 증권예탁부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주주현황의 차이를 변동상황(증가 또는 감소)난의 기타부분(갑표)에 기재하도록 하고 법인의 귀책사유로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의 작성ㆍ제출 대상을 누락한 경우에만 가산세 규정을 적용”한다고 회시한 사실이 있을 뿐 아니라 처분청 관할의 다른 상장법인이 제출한 (을)표의 내용을 보면 위와 같이 개별 주주의 주식거래 내용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갑)표와 형식만 다르게 작성할 뿐 (갑)표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현실적으로 작성이 어려운 (을)표를 작성ㆍ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이에 대한 보정요구도 하지 아니한 채, 단지 국세청 본청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확인대상이 된 청구법인에 대하여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세형평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 중 청구인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