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일몰여부 시공테크 | 2014-05-08

당사는 제조업체로써
조특법 제 7조의 2항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통한 세액공제를 통하여
그동안 세액을 일부 공제받아 왔습니다.

법조항의 일몰기한이 2013년 12월 말일로 되어 있는바,
2014년부터는 해당 제도를 통하여 세액공제를 받을수 없는건지요?
아니면 법조항이 살아 있으므로, 일몰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는지요?

답변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는 일몰종료 되었으며, 2014년부터는 해당 규정을 통한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몰연장여부는 정부의 정책방향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어떻게 될지는 저희도 알 수 없으나, 아마도 연장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