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주류소매업자는 가계소비자에게만 주류판매가 가능하며, 가계소비자가 아닌 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려면 도매업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57, 2006.12.07
주류소매업 면허를 받은 자는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고시 제2006-19호, 2009.09.01.)에 따라 가계소비자에게만 주류를 판매하여야 하며, 주류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주세법」 제8조 제1항에 의거 주류도매업면허를 득해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