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국납부세액 공제 한국헬라 | 2014-05-07

당사는 그룹내 자매회사 (인도법인)에 외화 (EUR) 인보이스 발행하였고, 인도에서 일부금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원천징수하였습니다. 관련 원천징수영수증은 요청한 상태인데,
당사 장부상 선급법인세를 계상시, 환율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1. 인보이스 발행 (발행일 매매기준율) 기준의 환율적용
2. 외화 입금시의 환율적용
우선, 1번의 발행기준 환율 적용하여 선급법인세를 계상하였습니다. 관련 문의 드립니다.
답변
외국납부세액이 발생시 적용환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함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