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식당에서 사용할 식자재 매입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코넥 | 2014-05-07

식자재를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는 제조업체에서
식대 대신 현물로 지급하기 위한 공장 내 식당에서 사용할 면세 식자재를 매입했을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식당은 개별 사업자가 아닙니다.
답변
음식용역에 대한 별도의 매출을 신고하지 않는 구내식당에서 식자재를 매입했을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