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고문계약 체결시, 매월 보수지급액에 대한 회계처리 및 세무처리방법 문의 에너지네트웍스 | 2014-05-07

저희 회사에 현재 재직중인 전문 경영인(CEO)께서 이번에 사임하셨는데요.
다시 이분과 고문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회사임직원 아님) 고문계약 체결후 매월 보수지급시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질문) 보수지급시, 회계처리 및 세무처리(소득세/법인세)방법이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고용계약 없는 자와 고문용역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때에는 사업소득(3.3%)으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며, 고문료, 용역비 등으로 회사의 회계환경에 따라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