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파견근무자에 대한 보수지급 관련 회계처리 및 세무처리방법??? 에너지네트웍스 | 2014-05-07

관계회사(=투자회사)에 소속된 임직원이 저희 회사(=피투자회사)에 파견근무를 나와계신데요.
보수지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문드립니다.
질문1) 이경우 파견 임직원에게 보수 지급시, 원칙적으로 투자회사와 저희회사 중 어디인지요???
질문2) 보수를 저희회사(피투자회사)에서 지급시, 회계처리 및 세무처리(소득세/법인세)방법???
관계회사(투자회사)에서 지급시, 회계처리 및 세무처리방법???
답변
1. 파견근무자에 대한 급여를 누가 부담하는지는 귀사와 관계회사와 합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며, 세법 등에서 판단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2. 다만 해당 파견자가 귀사의 업무를 하고 있다면 귀사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데, 해당 급여를 관계회사에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 수취하면서 지급수수료 등으로 처리하면 되며, 관계회사는 해당 급여를 귀사로부터 지급받아 해당 직원에게 급여로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