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가 출자한 관계회사를 청산(또는 폐업)하려고 합니다. 현재 보유중인 관계회사(지분율 35%, 취득가액 35백만원)에 대한 지분법적용 투자주식을 취득시점부터 '원가법'을 적용하여 지분법손익을 인식하지 않아왔고 배당금 또한 받지 않았습니다. 관계회사 청산시 문의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문드립니다.
질문) 관계회사 청산시, 투자주식 처분가액이 취득가액(또는 투자원금)과 같을 경우 회계처리 및 세무처리방법과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법인의 보유중인 주식 처분시 장부가액과 처분가액과의 차액을 처분손익으로 반영하면 되는데 귀사의 경우 처분손익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 현금(보통예금)과 해당 유가증권을 상계처리하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 주식처분에 따른 특별한 세무처리 필요 없으며 처분손익 발생된 경우 해당 차익이 법인의 익금으로 반영하여 결산시 법인세계산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