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국내에서 이루어진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중국업체의 Supervisor Fee 부가세 및 원천세 유무 (주)포스코플랜텍 | 2014-05-07

안녕하십니까?

국내에서 이루어진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중국업체의 Supervisor Fee 부가세 및 원천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국내 체류기간은 78일입니다.
답변
독립적인적용역소득의 경우 한중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체류기간이 183일을 초과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