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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폐업신고시 사업자등록증 정정여부 이은정 | 2014-05-07
전문건설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 업태-건설,건설, 도.소매
종목-일반건축공사,금속구조물,창호공사,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건축자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이번에 자본금 미달로 건설업이 말소가 되었습니다.
건설업 폐업신고후 사업자 등록증을 정정해야 하는지 궁금하구요,,
사업자등록증 정정시 법인등기부등본까지 정정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동일한 사업장에서 여러사업을 하고 있다가 건설업만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는 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만 하면 되지만, 각각 다른 사업장에서 각각 다른 사업을 영위하다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 자체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정정은 세무상의 문제가 아니나, 등기부등본을 정정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