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회사는 A회사로부터 물건을 매입하여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작업을 한 후 다른업체에 팔고있습니다. B회사 세무조사시 이슈화되어 계속 영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A->B에 영업권을 팔아야 한다고 합니다.
최초의 거래는 2008.1.1일으로, 세무조사는 2014년에 받았으며
영업권의 가치는 100억원으로 감평 받았습니다.
일단은 이 영업권은 과세대상이 되는것인지,
된다면 이에따른 본세와 해당 가산세(미발행, 신고/납부 불성실 등)는 어떻게 되는것인지
그리고 법인세 부분에서도 본세와 가산세는 어떻게 되는것인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영업권을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법인에게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 과세대상으로 영업권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9조 1항, 동법 제32조 1항)
2.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본세 및 가산세 관련 질의는 사실관계 및 세무조사에 따른 처분내용을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당초 2008년 거래분부터 A사의 영업권 양도로 본다면 세금계산서 미발행가산세,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것이며, 법인세 관련하여 해당 사업연도 매출누락이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 될 것입니다.
3. 세무조사에 따른 추가액은 과세관청에서 고지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