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업소세 신고,납부 문의 대명소재 | 2014-05-07
사업소세 신고 시, 일용직 급여 지급분도 포함하여 신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 급여 지급일 기준으로 신고하면 되는지요.
예를들어, 3월에 일용직근무를 하고 4월에 지급하였다면, 4월분 사업소세 신고시에
포함되는게 맞는건가요?
2) 자사에서 3월에 일용직 근무자가 있었는데, 3월분 사업소세 신고시 누락되었습니다.
수정신고는 위택스상에서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가산세가 있다면 가산세의 종류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1. 종업원분 주민세는 급여지급일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2. 위택스상에서의 수정신고 방법은 위택스 고객정보센터(110)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