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문의 드립니다. 대명소재 | 2014-05-02

답변에 약간의 의문이 들어 다시 문의드립니다.

불량난 제품은 다시 자사로 반품하지 않고, 거래처(해외)에서 자체 폐기를
하였을때, 동일한 제품을 보상품으로 재 출하한 경우, 수출실적(영세율)에 포함하여
신고 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제품하자로 불량제품 반품하지 않고 거래처(해외)에서 자체 폐기후 동일 제품을 보상품으로 재출하한 경우, 수출실적(영세율)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즉, 반품후 수리하여 반출하거나 반품후 동일재화 교환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나 반품하지 않고 동일재화를 다시 수출하는 경우 별도 수출로 영세율 적용됩니다.

[관련규정]
◆ 기본통칙 11-24-4 【 재화의 무상수출 】
사업자가 재화를 국외로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자기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의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11-24-5 【무상수출의 영세율 적용】
재화의 외국 반출에 따른 외환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무상수출도 재화의 수출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나, 다음의 사례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 국외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
2.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원자재 등을 무환으로 외국에 반출하는 경우
3. 당초 반출한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반품된 재화를 수리하여 재수출하거나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재수출하는 경우
4. 수입업자가 수입 또는 판매된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수리할 목적으로 외국에 반출하는 경우
5. 외국사업자 소유의 전시물을 무환으로 수입하여 전시한 후 반환하기 위하여 외국에 반출하는 경우
6. 수입업자가 재화의 수입과 관련된 반환조건의 수입재화 용기를 반환하기 위하여 외국에 반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