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출신고필증 '거래구분'에 따른 부가세 신고 문의 대명소재 | 2014-05-02

해외업체로 제품을 수출한 후, 불량품이 일부 발생하여 현물로 보상키로 하였습니다.
보상품 수출신고시 신고가격을 $0으로 하지 못한다 하여 일정금액을 설정후 신고 하였습니다.
신고시 거래구분은 '90'(대체보충품), 종류는 'A'(일반수출), 결제방법은 GN(무상거래)로 신고하여 물품을 전달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부가세 신고시 수출실적명세서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요.
신고하여야 된다면, 수정신고시 가산세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마지막으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해외업체로 제품을 수출한 후, 불량품이 일부 발생하여 현물로 보상하기 위해 보상품 반출시 당초 반출한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반품된 재화를 수리하여 재수출하거나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재수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출실적명세서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며, 동일과세기간이라면 영세율 매출누락이므로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0.5%가 적용될 것 입니다.

2. 제품하자에 따른 현물보상이므로 해당 보상지급되는 현물에 대하여 영업외손실로 반영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