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인테리어 공사비 삼성제일병원 | 2014-04-30

안녕하세요.

현재 사용중인 임차건물에 인부를 직접 고용하여 인테리여 공사를
할 경우, 해당 인건비는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감가상각해야 하는지, 일용직 인건비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수선비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일용직 소득신고는 해 주는 것이 맞는지요?

답변
임차건물에 인테리어공사를 하는 경우 당초 임대차계약시 종료시 원상복구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원상복구의무가 있다면 인테리어 공사 등에 대해 법인의 사업용고정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자산으로 업종별내용연수의 범위내에서 감가상각하면 됩니다. 또한 원상복구의무가 없고 해당 자산이 임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선급비용으로 처리하여 임차기간에 걸쳐 안분하여 비용으로 반영합니다.
추가로 해당 공사수행을 위해 일용직을 고용하여 공사진행시 일용근로자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

♣ 서이-2430, 2006. 11. 27
의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타인의 건물을 임차하여 그 임차한 건물에 당해 법인의 업무용시설물을 설치하고 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계약기간 만료시 이를 철거하여 원상복구하기로 한 경우, 그 시설물은 당해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