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주체 한미상사 | 2014-04-30

안녕하십니까?
부담부증여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재산에 포함되어있는 은행대출을 포함하여 증여받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 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경우 신고 및 납부주체는
증여자 인지 수증자 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되어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