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고문료 지급 건 씨유메디칼시스템 | 2014-04-29

현재 휴직 중(13년11월~)인 임원에 대하여 고문 계약(13년12월~)을 체결하고
고문료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휴직 중이기에 급여는 지급되지 않고 있으며(무급),
고문료는 기타소득으로 4.4% 원천징수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비록 휴직 중이기는 하나(4대보험 정지 신청 완료), 직원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동사업장에서 고문계약을 체결하고 기타소득으로 고문료를 지급하여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휴직중인 임원에게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면 되며, 세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