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회계처리 문의 수자원기술주식회사 | 2014-04-29

사례
1.더블캡 매각건
-대금수령:선수령(04/29)
-세금계산서 발행일(05/03)
이처럼 대금 수령시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후에 발급받는 경우
적정한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답변
자산(더블캡) 매각시 매각전 대금을 먼저 수령후 실제 자산을 인도시 세금계산서 발행한 경우 대금 수령시 선수금 반영후 추후 거래완료시점에 본계정대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