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영업용 자동차를 사용,유지,소비하는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비영업용 자동차에 대한 분류표에 있는 경우, 무조건 따르는 것인지,
비영업용 자동차라고 해도, 영업용으로 사용하거나, 영업용 자동차도 비영업용으로
사용할 경우, 매입세액이 공제/불공제가 가능한 것인지요?
그리고, 비영업용 자동차 유지라 함은 수리비, 유류비 등도 모두 포함되는 것인지요?
마지막으로, 외제차량(벤츠 등) 은 비영업용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영업용 자동차라함은 단순업무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운수업, 운송버,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제외한 자동차는 비영업용에 해당합니다.
승용차(배기량이 1,000씨씨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 및 8인승 이하의 승합차는 비영업용으로 관련 유류대 및 수리비 등도 매입세액불공제대상에 해당하며, 국산 및 외산여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기의 소형차 및 9인승 이상, 트럭 등의 경우에는 관련 비용을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