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계장치 자산인식 기준이 검수기준인 경우 디오스텍 | 2014-04-29


기계장치 자산인식 기준이 검수기준인 경우, 본사에 입고는 되었으나, 검수완료되지 않은
기계장치의 올바른 회계계정명은 뭔가요? 미착품? 선급금? 건설중인 자산?
답변
검수완료 조건으로 기계장치를 외부에서 제작의뢰한 경우로, 입고는 되었으나 아직 검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라면 검수완료시점까지 회계반영하지 않고 있다가 검수완료시점에 회계반영하면 됩니다.
굳이 장부에 반영하고자 한다면 건설중인 자산으로 반영했다가 검수완료시점에 자산으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