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종합소득 과세 문제 | 2014-04-29

수고하십니다

법인이 외부인과 해외업무와 관련한 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만불정도의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1. 이는 사업소득으로 간주하고 3.3%(주민세포함) 원천징수 후 지급하면 되는지요?

2. 계약당사자는 이 원천징수로 더 이상의 세금납부는 없는건지? 아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부탁 드립니다. 끝.
답변
법인이 외부인과 해외업무와 관련한 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만불정도의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귀사의 견해와 같이 거주자라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며,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