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간주공급 여부, 매출부가세신고의무 여부 문의 바슈롬코리아 | 2014-04-28

안녕하세요, 당사는 자기사업관련 재화를 해외 자회사로 부터 수입하여 구입대금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않습니다.

가맹점에서 당사 재화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포인트를 적립해 줌.
포인트를 사용해 재화 구매시 가맹점이 소비자에게 재화를 줌.
가맹점은 줄어든 재고를 당사로부터 제공/벌충받음.
실질적 재화공급은 불특정다수 소비자에게 이뤄지며 가맹점이 이를 연결해주는 형태.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화공급에 대해 간주공급으로 보고 매출부가세 신고 해야 하는지요.
답변
포인트(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추후 해당 고객이 물품 구입시 구입대금의 일부나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해당되므로, 매출부가가치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귀사가 소비자에게 마일리지에 의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며, 매출부가가치세 신고대상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3-48-8 【마일리지 상당액의 과세표준】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구매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물품 구입시 구입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에 의하여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② 고객이 제3자(신용카드사 등)로부터 적립된 마일리지를 이용하여 물품판매자에게 할인받는 경우 물품판매자가 제3자로부터 받은 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