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 발행의 건 이호건설 | 2014-04-22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합니다.
하도급공사금액(5억)이 관공서에서 직불처리로 되어있습니다.
당사는 하도급업체의 영세함을 알기에 선급금보증서를 받고 선금 30%(150,000,000원)을
지출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2014.01.20일)하였습니다.
그런데 발주처에서는 당사와하도급업체와의 거래를 인정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공정관리상 선금 공제율은 40%인(60,000,000원)입니다.지금 현재 당사에서 돈을 회수한다면(60,000,000원) 2014.04.22일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되는건가요?
하도급 기성금액은 3억원이며 발주처에서 직불된다고 하네요.
그러면 하도급업체로 돈이 많이 넘어가서 당사로서는 불리한데요
결국 마지막에는 당사에서 하도급업체로 부터 150,000,000원을 세금계산서를 (-)로 받아서 회수해야 되거든요.
답변
발주처에서 귀사와 하도급업체와의 거래에 대한 인정여부는 세무상의 문제가 아니므로 거래 당사자간에 합의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기 전이라도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므로, 하도급업체가 귀사로부터 선급금을 받으면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세법상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입니다.
귀사가 선급금을 회수하는 경우 이미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수정하여 발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