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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형자산등)매각후 하자관련 보수비용 처리건. 교원나라레저개발 | 2014-04-22

1.자산(유형자산등)매각후 하자관련 보수비용 계정과목 처리 및 부가세 공제받을 수 있는 유무와 없다면, 불공제사유좀 알려주세요~
답변
매각자산의 하자보수비용을 매각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는 구체적 계약내용에 따라 매각금액에서 차감하든가 아니면 영업외비용(잡손실)로 처리하면 됩니다.
또한 매각 이후는 우리의 자산이 아니므로 관련 보수비용은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