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인적분할 이후 회계처리 디오스텍 | 2014-04-22

5월 인적분할을 하고 분할신설법인 등기예정입니다.
분할신설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은 분할기일로부터 약 일주일 후 발급예정이며
사업자등록증 발급 또한 약 일주일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분할기일로부터 사업자등록일까지 이루어지는 각종 수출입신고, 자금 입출금, 원천세 신고, 법인카드 사용, 매입/매출분은 기존 사업자번호로 발생이 되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분할에 따라 아직 법인등기 및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거래는 기존대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가급적 신설법인의 거래는 신설법인 사업자등록 이후 새로운 사업자번호로 거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