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정세금계산서 문의드립니다.
4/3일 3월 매출분을 4/3일작성일자로 발급 후 4/3일에 국세청전송을 하였습니다.
4/10일 이후 발견하여 해당 세금계산서를 3월 세금계산서로 수정발급을 하려고합니다.
이 경우 4월로 끊은 세금계산서임에도 10일이전에 발급하였기에
3월 수정세금계산서로 발급시에도 가산세는 붙지 않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바쁜신데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당초 세금계산서 발급기한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작성일자를 잘못 기재한 것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1항 5호에 의거 동 규정에 정해진 방법대로 작성일자를 정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라면 공급시기가 속하는 다음 달 10일을 경과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