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군부대 내에 가설사무실 축조하는 경우 취득세를 납부해야하나요? 코오롱건설(주) | 2014-04-22

군부대 내에 가설사무실(컨테이너)을 만들고 군부대내 시설등을 건축하고 있는경우,
군부대를 국가로 보고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봐야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군부대는 국가기관으로 보아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