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국가를 말하지 않았는데, 이탈리아에 있는 본사로 보내는 비용입니다.
이 경우에도 지급총액의 12% 를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지방소득세 별도라는 건 따로 지방소득세도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는 걸
의미하는건지, 그 금액은 원천징수금액의 10% 가 맞는지 여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주민세 별도는 원천징수세율에 10%의 주민세를 추가로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이탈리아의 경우 한ㆍ이탈리아 조세협약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10%를 원천징수세율로 징수하고 지급하면 되며, 미국과 달리 원천징수세율에 주민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민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