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송금 시 원천세 FK | 2014-04-21
안녕하세요,
표제의 건 관련하여 저희 회사가 외투 법인인데 본사로부터 차입금이 있습니다.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USD 41,609.70(1년치) 송금 시 원천세 USD 4,160.97(10%)를 차감 후 송금하고, 그 차감분은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 신고하여 납부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원천세 납부를 위한 환율은 송금 시 환율을 적용하면 되는지 여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미국거주자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한 미 조세조약 제13조 규정에 따라 지급총액의 12%(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합니다.
원천징수를 위한 환율은 송금시의 환율이 아닌 서울외국환중개에서 고시하는 해당일의 기준환율,재정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