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식배당은 받은 경우 회계 및 세무처리 | 2014-04-21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국내 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주식배당을 받은경우
회계처리를 해야하는지요? 또한 세무조정시 처리 방법과 이때 반영될
금액은 발행금액 또는 배당일 종가로 인식을 해야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답변
주식배당을 받은 경우 별도의 회계처리 필요없으며, 세무조정시 반영될 금액은 발행금액으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