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등을 잔금청산일 전에 선급금으로 잡았다가 무형자산(소프트웨어)로 인식하여 감가상각을 실행할 시점은 잔금청산일(2013년말)과 용역완료일(2014년말) 중 어느 시점이 되는가요?
답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려는 경우 자산성에 대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금을 지급한 경우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개발이 완료되어 해당 it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시점부터 자산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용역완료시점에 자산반영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