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대료 갱신 좋은삼선병원 | 2014-04-21

2010년10월 건물, 토지를 임차하여 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계약당시 2년마다 조정하기로 함
2012년 조정하지 않아서 2013년 조정코져함.
질의)
1. 올해 임차료 인상율이 적정한지?
2. 2010년 계약당시 감정평가사 1곳에서 평가하였슴.
3. 1. 2 모두 적정 여부를 질의 함.
답변
임차료 인상율의 적정성여부는 세무회계상의 문제가 아닌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해당 문제에 대한 세부사항 등은 귀사와 임대인간 합의하여 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