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원천징수불이행관련 대명소재 | 2014-04-21

안녕하십니까?
법인원천징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당사는 법인으로부터 대금을 차입하고(단기차입금1년) 그에 대한 약정서를 바탕으로 이자를 산정합니다. 하지만 이자 지급기일에 당사의 사정상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 원천징수 불이행에 해당하는지요?
2) 해당한다면, 당사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가산세 및 기타 불이익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요?
3) 만약, 원금은 상환하고 이자 부분만 미상환한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

수고하십시오.
답변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입니다.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이 없다면 실제 지급일이 원천징수시기가 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이 있는지의 여부가 불명확한데,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이 있다면 실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원천징수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약정일이 없다면 실제 지급시점에 원천징수 신고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