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그렇다면 이경우 세금계산서는 탑엔지니어링 | 2014-04-18

매출은 3월로 인식하고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4월의 어느날짜로 정하던 상관없는건가요 ?

가산세나 기타등등해서...
답변
원칙은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호합의에 따라 실무상 4월로 세금계산서 발급은 가능하나 원칙은 아니며, 회계상 3월로 반영하여 세무상 처리일이 다르더라도 가산세 등 문제는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같은 시기에 반영하는 것이나 실무상 어렵다면 가능은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