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정자산 폐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감가상각이 완료된 컴퓨터 등의 집기비품이 너무 많아서 이번에 폐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물상에 매각하려고 하는데, 세금계산서는 발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당사에서는 추가로 해당 자산에 대한 인수증에 확인 싸인을 받고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추가로 더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
감가상각완료된 비품 등을 고물상에 매각하는 경우 공급자인 귀사가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해당 자산에 대한 인수증받고 처리하면 됩니다.
장부에서 제외하면서 장부가액과 매각가액과의 차액은 처분손익으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