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연구용역비를 받고 있는데요.
3월에 대한 연구용역을
3월 매출로 인식하고 , 세금계산서는 합의하에 4월로 끊는데요
이러면 4월 매출로 인식해야만 하나요 ?
아니면 3월로 매출 인식이 가능한가요 ?
관련 회계규정 및 부가세규정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매출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회계상으로는 용역의 매출시기는 발생(진행)기준으로 인식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과 상관없이 거래에 따른 인식합니다.
따라서 회계상 3월에 완료되었다면 매출인식가능하며, 세무상으로도 원칙은 역무가 완료된 3월에 발급해야하나 상호 합의로 4월에 완료한 것으로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