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그림 구매 경매 비용의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 한국콜마 | 2014-04-17


일반 제조업(화장품 제약)을 하는 회사 입니다.
회사의 로비에 걸어둘 그림을 구매 하였습니다.
경매싸이트에서 낙찰을 받아서 경매수수료가 발생하였습니다.
경매수수료에 대한 부가세를 사업과 무관한 자산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그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장식ㆍ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ㆍ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기 위해 구입한 그림으로 세금계산서 수취시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