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과세와 면세가 있는 건설계약에 매입세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계약할수요? (주)포스코플랜텍 | 2014-04-17

안녕하십니까?

보통 부가세는 공급가액에 10%이지만 건설계약에서 과세와 면세를 한꺼번에 계약하게 될 경우 계약서에 부가세 포함으로 매입세액을 공급가액에 다 넣고 계약해도 문제는 없나요?

답변
건설용역계약시 과세와 면세가 함께 있는 경우 각각 구분기재하여 총액을 계약금으로 기재해야 할 것이며, 세금계산서는 과세분에 대하여 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