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국에서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대금 결제 | 2014-04-17

수고하십니다

외국에서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계약을 외화로 체결하고
외화로 인보이스를 청구 받았는데
이를 계약당사자의 원화 통장으로 해당 외화만큼을 입금하려는데
세법회계상 문제가 되는지요?

부탁 드립니다
답변
외국에서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계약을 외화로 체결하고 관련 인보이스 수령 후 원화 통장으로 해당 외화만큼을 입금시 세무상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