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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미사용분 관련 급여 회계처리 한국헬라 | 2014-04-17

당사는 5월말 법인이며,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유급연차를 지급하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제를 통해 미사용연차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전년도 권리획득분 (유급연차 미사용분)은 익년 5월말까지 이월적용하고, 이후 이 미사용분은 소멸됩니다.
2012/12/19 재경저널을 참고하여, 결산시 회계처리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당사의 경우, 5월 말 기준 미사용분을 어떻게 산출하나요? CY 2014년도 지급일수가 15일이라면, 5월 말 prorated 적용한 일수 기준 미사용분을 산출하여 결산시 반영하나요?
e.g. 2014년 근무제공기간 해당 유급휴가: 15일x (5개월/12개월)=6.25/ 일당 근로보수 100,000D원/ 2014년 5월 말자 사용분: 3일 이라면,
2014년 5월말 결산시 J/E
차) 급여 325,000 (3.25*100,000) 대) 미지급급여 325,000
2014년 6월부터 실제 사용하여 급여 미지급한다면,
차) 미지급급여 325,000 대) 잡이익 (또는 차기회기 급여차감) 325,000
2. 만약 결산시 반영한 미지급급여를 실제 사용치 못한 채 익년 5월말자로 소멸된다면,
차) 미지급급여 325,000 대) 잡이익 (또는 차기회기 급여차감) 325,000
처리 후, 부채를 정리하면 되는 것인가요?

답변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유급연차를 지급하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제를 통해 미사용연차에 대한 보상을 하고 있지 않다면 발생되지 않는 비용이므로 이에 대하여 회계처리할 필요없습니다.
따라서 사용할 것으로 추정되는 부채인식한 경우 사용촉진제에 따라 지급의무없다면 환입하여 부채를 정리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