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기본공제 중 보유기간별 공제율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공제율로 아래 표와 같이 나와 있었습니다
질문1.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세 비과세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래표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이 있는 까닭은 무었인가요??
질문2. 1세대2주택자로 2주택 중 하나를 양도 할때 아래 표와 같이 "토지 및 건물"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 받을 수 있나요?
[2012.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보유기간별 공제율]
보유기간 토지 및 건물 1세대 1주택
3년 이상 10% 24%
4년 이상 12% 32%
5년 이상 15% 40%
6년 이상 18% 48%
7년 이상 21% 56%
8년 이상 24% 64%
9년 이상 27% 72%
10년 이상 30% 80%
답변
1. 1세대1주택이라도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적용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