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과제 관련하여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당사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기타소득세/주민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 납부하면 되오나
국책과제 진행과 관련하여 비용을 처리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국책과제 진행 관련 세미나 진행 강의료 100만원 (원천징수 여부)
답변
국책과제 관련하여 세미나를 진행과 관련하여 기타소득세 지급시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므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에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국책과제 관련 사실관계가 지급은 귀사에서 하지만 실제 지급자가 따로 있다면 실제 지급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