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빛전자 | 2014-04-16

(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 )
1) 배당등의 경우 외국납부세액의 경우 1)세액공제를 신청하거나 2)손금산입방법을 통하여 국내법인세 계산시 공제함.
회사의 입장은 세액공제 방법을 채택하고 있음

질의
회사가 2012년에 배당을 받았음. 이에 따라 2012년도에는 세액공제를 받았으나 2013년 해외자회사를 매각하였음. 따라서 국외원천소득이 없어지는 결과를 초래함.

기본산식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 산출세액*(국외원천소득중 과세표준에 산입된 금액/과세표준)인데 여기서 2013년도에 국외원천소득이 없을 경우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여부.

즉 2012년도에 외국납부세액 6억원중 1억원만 공제를 받았고 나머지 5억원은 이월된 상태인데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계산의 산식에서 2013년도에 국외원천소득이 없는바, 이러한 경우 전년도 세액공제 잔액 5억원은 2013년도에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의 여부
답변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법인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에 납부한 세액이 발생한 경우 손금산입방법과 세액공제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며, 귀사에서 세액공제방법을 선택하여 이월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이월공제된 금액은 이월된 과세연도에 그해의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내에서 이월된 금액을 선 공제받는 것입니다. 다만, 이월공제를 선택한 경우 5년간 국외원천소득이 없다면 공제나 다른방법을 적용하지 않고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