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지사 파산에 의한 미수채권 대손처리 가능여부. 면사랑 | 2014-04-15

상황1. 해외지사에서 거래처 법인이 파산신청 ('13년 7월)
상황2. 그에따라서 파산채권신청서 접수함.
상황3. '14년3월에 해당파산 배당금이 입금되었음.

위의 상황처럼 13년도의 파산된 거래처의 미수채권을 14년도에 대손상각비로 대손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계 or 세법상 아무문제가 없나요?
그리고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가능하므로, 이 경우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되는 시점은 법원에서 작성한 배당금분배내역, 채무자의 자산 등이 실제로 변제할 수 없음을 객관적인 서류 등에 의하여 입증하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에도 '14년 3월 배당금분배내역 및 그 외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14년에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차) 대손충당금 1,000 (대) 매출채권 1,000(미회수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