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과세여부 한국파파존스 | 2014-04-15

안녕하세요.

먼저 답변감사드리며, 추가 문의드립니다.
1. 10+1 제공 시 과세여부 문의드립니다.
2. 또한,10+1 제공 시 기간을 약정하지 않고 1년이상 쌓여 계속성이 있을 시 와
단기간약정(1~3개월)시 과세여부도 문의드립니다.


바쁘실텐데 답변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사전약정에 의해 재화의 공급시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덤으로 공급하는 재화(할증품)는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지 않는 재화는 사업상 증여로 보아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2. 하지만 일정기간동안 일정금액 이상 구입고객에게 사후실적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사의 경우도 일정기간동안의 이용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무상물품이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즉, 일정수량 이상 구입시 구입과 동시에 덤으로 제공하는 재화는 주된 거래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도지 않는 것이나, 구입과 동시에 제공되는 덤이 아니고 일정기간의 구매수량에 따라 제공되는 물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 부가46015-356, 2000.02.09)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의 구매수량이나 구매금액에 따라 사은품 등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