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접대비와 출장비의 구분 여부 한국헬라 | 2014-04-15

당사는 독일계 한국법인으로 그룹내 싱가포르 지사에 CFO 를 내부감사인(등기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매년 당사의 내부 감사를 이유로 국내 방문시 발생되는 출장여비를 저희가 부담코 있는데요,
이 비용의 성격상 출장여비로 구분해도 무방한 가요?
답변
내부감사인으로 등재된 해외지사의 CFO가 내부감사를 위해 국내 방문시 발생되는 출장여비는 출장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