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쿠폰 회계처리 한국파파존스 | 2014-04-15

안녕하세요.

마일리지 vs 10+1의 쿠폰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마일리지의 경우는 세법상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로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7+1은 제품 10개 구매 시 1개를 제공하는것으로 매장 도장을 날인하여 종이쿠폰으로 고객에게 제공됩니다. 회계상으로 마일리지와 같은성격이나 채무로 인식할 금액등이 불가합니다. 이런경우 쿠폰할인의 성격으로 매출에 포함하지 않는것인지, 마일리지와 같이 과세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증정품 제공 등을 사전공지하고 판매촉진을 위해 구매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추가 상품이나 사은품 등은 판매촉진비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