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투자자산 매각시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신흥기업사 | 2014-04-15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수년전 공사대금을 대물로 수령하여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상가(토지 22.07㎟ 포함)가 있습니다. 금번 이 상가를 처분하고자 하는데 잔금(계약액의 10% 상당액)은 수령한 상태이고 잔금은 차후에 받기로 계약하였습니다.
이 경우 잔금의 정산이 이루어질때 매수인(개인 또는 면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요?
발행하여야 한다면 발행시기는 잔금의 수령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발해하는 것이 맞는지요?
답변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이용가능하게되는 때이며 이용가능하게되는 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이전일이 공급시기가 됩니다.
따라서 상가를 처분시 거래상대방이 해당 상가를 이용가능하게 된 시점이나 등기이전일 중 빠른날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