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관련 추가질문 수자원기술주식회사 | 2014-04-14

사례
1.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2013년 12월 퇴직자 퇴직소득을 2014년 1월에 지급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회사에서
귀속년월을 2014년 1월
지급년월을 2014년 1월로 하여 2014년 2월 10일까지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단, 퇴직소득 지급조서는 2014년 3월 10일까지 제출하였는데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는
상기와 같이 신고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오류시 수정신고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경우도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2013년 12월 귀속, 2014년 1월 지급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할 것이나 2014년 귀속 및 지급으로 신고한 경우 당초 신고한 해당 2014년 1월귀속, 1월 지급분에서 2013년 12월 귀속, 2014년 1월 지급분을 차감해서 수정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추가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신고서의 "수정신고(세액)(A90)"란에 기재하지 않고 당월분 신고서의 "수정신고(세액)A90)"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기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납 또는 초과환급세액이 발생하였다면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세액 × 3% + 미납세액 × 미납일수 × 3/10000 (미납세액의 10% 한도)가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