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2013년 12월 귀속, 2014년 1월 지급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할 것이나 2014년 귀속 및 지급으로 신고한 경우 당초 신고한 해당 2014년 1월귀속, 1월 지급분에서 2013년 12월 귀속, 2014년 1월 지급분을 차감해서 수정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추가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신고서의 "수정신고(세액)(A90)"란에 기재하지 않고 당월분 신고서의 "수정신고(세액)A90)"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기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납 또는 초과환급세액이 발생하였다면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세액 × 3% + 미납세액 × 미납일수 × 3/10000 (미납세액의 10% 한도)가 발생할 것입니다.